[人터view] 범죄가 아니라 생각하는가

[人터view] 범죄가 아니라 생각하는가

2020.04.25.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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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는 상황에도 '다크웹'등 또 다른 인터넷 공간에는 N번방 영상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과연 처벌 강화만으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사람, 공간, 시선을 전하는 YTN 인터뷰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멈추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리포트]

‘Welcom To Video'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 영상물 공유 사이트

전 세계 이용자 수 약 128만 명.

사이트 입구엔 이런 문구까지.

‘성인 포르노는 올리지 마시오'

[서상덕 / S2W LAB 대표 : 안 좋은 목적으로 쓰이는 익명 네트워크를 한데 모아서 보통 다크웹(Dark web)이라고 불리고요.]

[이나영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다크웹이라는 것에 아동 성범죄 영상이 공유되고 있고, 여기에 핵심 사이트가 웰컴투비디오인데, 여기의 개설국은 대한민국이고, 개설자는 대한민국 사람, 손 씨라는 사람입니다. 성함이 정확하게 나오죠.]

이름 “손정우”

검거될 당시 나이 만 22세 (1996년생)

[이나영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무슨 6개월짜리 영아, 8살짜리 쌍둥이 자매, 뭐 10살. 이렇게 굉장히 어린, 영아부터 영유아 아동까지 이렇게 포괄적인 대상을 통해서 성 착취가 실제로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을 찍었고, 그것을 공유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나이가 어리다, 범죄전력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 결혼으로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

이런 이유로 정해진 형벌.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 1년 6개월.

[이나영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그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가해자를 더 두둔하거나 걱정하거나 심지어는 감정이입을 해서.]

[김영미 / 변호사 : 법원 자체적으로도 그냥 단순히 소위 야동을 서로 돌려보는 그 정도의 위법성으로밖에 인식을 못 했던 그런 잘못이 있는 거죠.]

이에 비해 미국 사법당국은 9가지 혐의로 손정우를 기소하고, 한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대 종신형까지 받을 수도 있다.

[김영미 / 변호사 : 영미법은 각 행위 당 여러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를 더하기로 해서 양형이 정해지는데, 우리나라는 수백 건의 행위가 있더라도 처벌을 함에서는 다 더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한 죄에 1/2까지만 가중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형이 엄청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美 법원은 웰컴투비디오 사이트에서 영상물을 내려받은 자국 범죄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디지털 성범죄'

드러나는 것도 빙산의 일각인데, 심지어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에도 ‘다크웹'이라 불리는 인터넷의 깊숙한 공간에는 여전히 N번방 영상을 찾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서상덕 / S2W LAB(다크웹 범죄정보 분석 기술 보유) 대표 :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터넷이라는 게 빙산의 일각, 표면(Surface web)에 있는 정도의 데이터고, 그 밑에 수많은 양을 딥웹(Deep web)에 있다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게 거의 한 95% 이상 차지한다. 굉장히 접근하기 힘들고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악용되는 망이 밑에 깔려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다크웹 전체 콘텐츠 중에 한 60% 정도가 포르노(성인물), 성 착취물 또는 그 외에 유해한 콘텐츠, 가학물이라던가. 가장 많은 비중이 그런 쪽 관련된 것입니다. 범죄에 많이 이용되는 채널이 텔레그램이라던가, 다크웹이라던가 이런 익명화된 기술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서로 노출이 안 된 상태로 돈이든 뭐 어떤 목적물을 거래하기가 편리한 측면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다크웹 이용자 수 약 200만 명.

한국인 이용자의 경우 2017년 1월 5,000여 명에서 2020년 4월 약 17,000여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국어 다크웹 페이지 수 증가 추세.

[이나영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범죄자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이 되잖아요? 벌금도 얼마 안 나오고 그 정도 돈 벌면 한방에 벌고 또 감방 갔다 와서 또 하면 되지 이런 식인 거예요.]

[김영미 /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국민의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 : 양형기준이 그동안 없었어요.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하면 모든 피해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유포된 영상 자체가 평생 남아있잖아요. 단순히 합의만 했다고 해서 그걸 전적으로 반영해주지 말고 유포한 경우에는 그 유포된 영상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아직도 계속 유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번엔 운이 없다?

그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하예나 / (본명 박수연) 전 디지털성범죄아웃 대표 : 가해자들이 자신이 저지르는 범죄를 엄청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가해를 하는 사람들이 분산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욕(성적능욕)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욕한 것을 게시하는 사람, 그걸 보고 욕하는 사람 이렇게 적게 보면 세 부류가 있고요. 그걸 보고 웃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호기심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죄책감 없는 공유.

그리고 2차, 3차, 4차, 늘어나는 피해.

어딘가에 내 영상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범죄 그 자체보다 피해자로 향하는 ‘사회적 낙인'

[하예나 / (본명 박수연) 전 디지털성범죄아웃 대표 : 2차 피해에 대한 공포라는 것은 일단 ‘성폭력을 입은 사람'이라는 낙인이 되거든요? 피해자라는 소문이 돌게 된다면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아니냐?'라는 잣대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약간 그런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시선 자체만으로도 사실 피해가 큰데 이 영상물이 있다는 건 정말 또 다른 문제인거죠.]

[김영미 / 변호사 : (피해자는) 언젠가는 가해자가 내 영상을 수사기관이 찾지 못하는 곳에다가 놔두고 형을 다 살고 나온 다음에 나한테 보복하기 위해서 나중에 유포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에 늘 시달리면서 살고 있죠.]

[서상덕 / S2W LAB 대표 : 피해자들의 영상물들은 이게 한 번 더 디지털에서 복제되는 자체만으로도 2차 피해를 충분히 유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회사)도 그런 정보(성범죄물)를 복제한다던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하고 기계적으로 전부 차단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출소 예정이던 손정우에게 범죄인인도 심사를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그의 구속 기간은 연장되었다.

그러나 처벌이 강해지는 것만으로 이 범죄가 끝날 수 있을까?

[김영미 / 변호사 : 어려서부터 남성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남성들의 유대감 형성에 어떤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데 교육이 어려서부터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나영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아 이게 성범죈가? 몰랐던 것이 저는 더 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범죄야!'라고 말해줄 수 있을 때, 그러면 그 영상은 더 이상 돌지 않겠죠. 그리고 ‘네가 클릭하는 순간,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다.'라고 누군가 말해줄 때]

정말 범죄가 아니라 생각하는가?

당신이 클릭하는 순간,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다.

버트너/ 김현미[hm2032@ytn.co.kr], 윤용준[yoonyj@ytn.co.kr], 장승대

도움/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하예나 전 디지털성범죄아웃 대표, 서상덕 S2W LAB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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