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자, 27일부터 안심밴드..."거부하면 시설 격리"

무단이탈자, 27일부터 안심밴드..."거부하면 시설 격리"

2020.04.24.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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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국내 발생이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격리 중 무단이탈 사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이탈자는 전자팔찌인 '안심밴드'를 채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동의가 필요한데, 거부하면 시설에 격리돼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해외 유입 증가세에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가 자가격리 대상이 됐습니다.

14일 격리 조치로 유입 감소를 유도하고 혹시 모를 지역사회 확산을 미리 차단한 겁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지난 22일) : 3월 입국자 수는 하루에 한 7,000~8,000명 정도…. 4월 들어서 최근 며칠 동안에 입국자 숫자는 2,000명대까지 감소해서….]

자가격리 확대 효과는 컸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4월 1일 이후에는 해외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은 확산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무단이탈 사례가 계속 발생해 관리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격리 위반자가 200명을 훌쩍 넘어서자,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종현 /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 안심밴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4월 27일 0시 기준으로 0시 이후에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분들 중에서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한 분들이 안심밴드 착용대상입니다.]

착용을 거부하면 시설 격리되고,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도 개선합니다.

일정 시간 휴대전화 움직임이 없으면, 앱에 알림창을 띄워 경고합니다.

이마저 무시하면 전담공무원이 전화해 이탈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합니다.

격리 장소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건강 확인 전화는 하루 두 번에서 세 번으로 늘립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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