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 모 총경 '무죄' 석방...법원 "혐의 입증 부족"

'버닝썬 경찰총장' 윤 모 총경 '무죄' 석방...법원 "혐의 입증 부족"

2020.04.24. 오후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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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승리 등과 유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총경이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검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른바 '경찰 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된 지 6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겁니다.

[윤○○ 총경 :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진행된 검찰의 먼지 털이식 수사와 억지 기소 행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굳건함을 보여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앞서 검찰은 윤 총경에게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승리 등이 운영하던 주점에 대한 경찰 단속 정보를 부하 경찰관을 통해 미리 알려준 데 대해선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녹원씨엔아이의 전 대표 정 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공짜로 받은 것도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보기 어렵고,

정 씨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도 언론보도가 나와 미공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씨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것도 증거인멸 교사로 보기엔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며 진실은 피고인만 알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윤 총경 측은 이에 대해 앞으로 생활하면서 몸가짐을 조심하라는 경고 정도로 받아들인다며 공소 사실 자체는 검찰의 간절한 바람이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승리 등을 비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버닝썬' 사건은 이미 수사로 무관하다는 게 밝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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