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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에서 불길에 뛰어들어 이웃을 구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알리 씨가 화상치료를 마칠 때까지 국내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였던 알리 씨의 체류 자격을 기타자격으로 변경했습니다.
체류 기간은 6개월로 정해졌지만 기간 내 치료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의상자로 지정하면 법무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치료를 마친 뒤에도 알리 씨가 국내에 계속 머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알리 씨는 지난달 23일 밤 자신이 사는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하고 주민 10여 명을 대피시킨 뒤 중증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자신이 불법체류 중임을 자진 신고했고 애초 다음 달 1일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지만 체류 자격 변경으로 한국에 더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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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알리 씨는 지난달 23일 밤 자신이 사는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하고 주민 10여 명을 대피시킨 뒤 중증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자신이 불법체류 중임을 자진 신고했고 애초 다음 달 1일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지만 체류 자격 변경으로 한국에 더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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