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故 백남기 농민 향한 직사 살수는 위헌"

헌재 "故 백남기 농민 향한 직사 살수는 위헌"

2020.04.23. 오후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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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의 시위 진압용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유족들이 물대포를 사용한 경찰의 과격한 진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백 씨를 숨지게 한 물대포, '직사살수' 행위가 헌법에 위배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박기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백남기 씨는 경찰 기동 버스에 매여있는 밧줄을 잡아당기다,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317일 동안 치료를 받았고 결국, 이듬해 9월 숨졌습니다.

사망원인은 경찰의 시위진압용 물대포의 직사살수.

그러자 백씨의 유족들은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와 관련 법령이 헌법에 위배 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4년여 심리를 이어온 헌법재판소는 백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직사살수 행위가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시위참가자에게 향하는 직사살수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백 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불법집회를 막기 위한 목적은 정당하더라도, 수단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직사살수의 기준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시위대의 규모와 시위방법, 위험한 물건 소지 여부, 시위대와의 거리 등 구체적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수압과 물줄기 방향 등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부득이 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돼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직사살수 행위는 청구인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입니다.]

다만, 헌재는 직사살수 행위의 근거가 되는 규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직사살수 위헌 판단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집회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 사용 등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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