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 한국인 구한 불법체류자..."알리를 한국에 머물게 해주세요"

불길 속 한국인 구한 불법체류자..."알리를 한국에 머물게 해주세요"

2020.04.22.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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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속 한국인 구한 불법체류자..."알리를 한국에 머물게 해주세요"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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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신분이지만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다 중증 화상을 입은 카자흐스탄 국적 알리 씨를 돕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알리 씨를 한국에 머무르게 하자는 청원이 세 개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외국인 불법체류자지만 한국인 10명을 살리는 데 공헌을 했다면 국가가 보상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몇 년 전 프랑스에서 불법체류자였던 한 청년이 아파트를 맨손으로 기어 올라가 자국민을 구한 청년에게 영주권을 주었고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고 적었다.

이에 알리 씨 신분에 이상이 없다면 영주권을 주거나 취업 비자를 늘려주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이 청원인은 강조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알리 씨에게 영주권을 주자고 주장했다. 그는 "알리 씨 불법체류에 대한 법적 책임 소멸과 영주권 부여를 요구한다. 화재 현장에서 불법체류 사실을 뒤로하고 10여 명의 목숨을 구했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청원인 역시 프랑스에서 난간에 매달린 아이를 구한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소방관으로 특별 채용한 사례를 들면서 "우리도 의인의 의로운 행동에 보상을 해주자"라고 말했다.

22일 오전 9시 현재 각 청원에는 각각 6,800명, 2,000명, 4,700명이 동의했다.

화재가 발생했던 강원도 양양군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알리 씨를 돕자는 글이 이어졌다.

이 게시판에는 "알리 씨를 도와주세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줄 안다는 것에 감동받았다. 대한민국의 온정이 필요하다", "명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달라", "알리를 의상자로 지정해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 등 그와 관련된 글이 7건 올라왔다.

알리 씨는 지난달 23일 밤 11시 20분쯤 양양군 양양읍 자신이 거주하는 3층 원룸 건물에서 불이난 것을 발견하고 문을 두드려 입주민들을 대피시켰다.

특히 2층에 있던 여성이 대피하지 못한 사실을 안 그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불이난 원룸으로 들어갔다가 목, 손 등에 중증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신분인 알리 씨는 소방관과 경찰이 도착하자 현장을 떠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선옥 손양초 교감과 이웃 주민들이 알리 씨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비를 모으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알리 씨는 치료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에 자진 신고하고 다음 달 1일 본국으로 출국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 2017년 카자흐스탄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일용직으로 일하며 고국에 있는 부모님과 아내, 아이들을 책임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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