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성폭행보다 엄히 처벌"...양형 기준 강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성폭행보다 엄히 처벌"...양형 기준 강화

2020.04.21. 오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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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강화"
’n번방 켈리’ 항소심 포기…징역 1년 확정
박사방 사건 계기로 ’솜방망이 처벌’ 비판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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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를 성폭행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등 기존보다 양형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 착취물 공유방 시초로 알려진 '갓갓'으로부터 텔레그램 방을 물려받은 '켈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2천5백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다 최근 자신이 신청한 항소심을 포기했습니다.

검찰의 추가 기소로 형량이 늘어날까 우려해 서둘러 재판을 마무리한 건데, 결국,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른바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아동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존 판례보다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같거나 비슷한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 범위보다 무거운 양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아동·청소년 강간죄와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강간죄는 양형 기준이 기본 5~8년, 가중하면 6~9년인데 성 착취물 제작에 대해선 이보다 엄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운데 대표 범죄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몰카 범죄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로 설정했습니다.

법정형의 수위와 최근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한 선택입니다.

양형위는 구체적인 기준을 추가로 논의해 다음 달 18일 초안을 의결한 뒤 오는 6월 22일 공청회를 열고 양형 기준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새로운 양형 기준안은 관보에 게재된 이후 기소된 범죄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 사건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양형 기준은 법관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적 효력을 지닌 만큼, 이미 진행 중인 n번방 사건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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