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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전 극동대 총장 김범중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수에게 벌금 9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에 이른 점과 음주 수치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해 9월 25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차남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극동대 총장으로 재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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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교수는 지난해 9월 25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차남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극동대 총장으로 재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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