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동선으로 역학조사 '혼선'..."최대 징역 2년"

거짓 동선으로 역학조사 '혼선'..."최대 징역 2년"

2020.04.11. 오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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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삼동 강남구 44번 확진자, 유흥업소 근무 사실 숨겨
’사생활 침해 논란’…방역 당국 "동선 누락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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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선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최근 거짓 동선으로 역학 조사에 혼선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허위 진술을 한 환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일 확진된 50대 신천지 교인은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헬스장을 이용하고 동대표 회의까지 참석했는데, 결국 경로를 숨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강남구의 44번 확진자도 최초 역학조사에서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숨겼습니다.

밀접접촉한 손님은 5명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방을 옮겨 다닌 종업원과 동선이 겹치는 방문자가 더 나올 수 있어 추가 감염이 우려됩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 우리 정부지침이잖아요. 하루 전부터 (조사) 하는 거…. 사생활이기 때문에 (당시) 지침을 어기고 할 순 없었죠.]

정부는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의 비율을 5% 이내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확진자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동선을 밝히지 않는다면 깜깜이 환자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 당국도 동선 누락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적 대응 하겠다는 방침인데, 시민들도 상세한 경로 공개는 꼭 필요하다는 반응입니다.

[박동욱 / 서울 진관동 : 유심히 볼 수밖에 없죠. 아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안내문자가) '딩동' 하면 자연스럽게 눈이 가죠.]

[조인준 / 서울 진관동 : 그렇게까지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선 공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진자가 자신의 동선에 대해 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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