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밴드 '실효성' 의문...본인동의 없으면 착용 불가

안심밴드 '실효성' 의문...본인동의 없으면 착용 불가

2020.04.11. 오후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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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우려에 자가격리 위반자만 착용
격리 지침 어겨도 ’안심밴드’ 강제할 법적 근거 없어
’자가격리 앱’ 설치율 60%…"안심밴드 더 낮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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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 '안심밴드'를 채우기로 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밴드 착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본인 동의를 거쳐야만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애초 정부는 안심밴드를 자가격리자 전원에게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 우려 등 일부 부처의 반대 의견으로,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으로 적용 대상을 좁혔습니다.

그러나 격리 지침을 어겨 처벌되는 것과는 별개로, 안심밴드를 강제로 채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정부 역시 반드시 본인 동의를 얻은 뒤 채울 방침으로, 사실상 본인 선택에 따라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자가격리 앱' 설치도 동의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설치율은 60%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안심밴드 착용률은 이보다 더 낮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설대우 / 중앙대학교 약대 교수 :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바로 그것 때문에 확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에게 안심밴드를 채워본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더라도 24시간 온종일 착용하고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안심밴드를 훼손했더라도 격리 조치를 위반하지 않으면 이 역시 처벌은 어렵습니다.

정부는 안심밴드를 훼손하거나 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된다고만 밝혔습니다.

또 국민과 본인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위반자가 적극적으로 안심밴드 착용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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