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자 동의 받아 안심밴드 착용...2주 안에 도입 예정

자가격리 위반자 동의 받아 안심밴드 착용...2주 안에 도입 예정

2020.04.11.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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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자 관리를 위해 2주 안에 '안심 밴드'로 이름 붙인 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합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관리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과 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해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채울 예정이며, 동의서를 쓰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심밴드는 휴대전화 앱과 연동돼 작동하며 착용자가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하지만 안심밴드 도입 이전에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자가격리앱에도 동작감지 기능이 추가돼 일정 시간 동작이 감지되지 않고 전화를 안 받으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정부는 안심밴드를 제작하고 자가격리앱 기능을 보완하는 등 준비 기간에 약 2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또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어긴 것이 적발되면 즉시 고발 조치하고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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