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소독제 안전성 입증 안 돼...환경부, 회수 명령

마스크 소독제 안전성 입증 안 돼...환경부, 회수 명령

2020.04.09. 오후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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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마스크 사용이 늘면서 마스크 소독제까지 불법 유통되자 정부가 회수 명령했습니다.

환경부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채 불법 유통된 살균·소독제 제품 2개를 적발해 제조와 수입,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품 가운데 하나는 마스크에 뿌리는 스프레이로 판매됐고, 나머지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며 생활용품에 쓸 수 있다고 홍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환경부는 마스크에 뿌리는 스프레이의 경우, 직접 코로 흡입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마스크 사용 지침에서도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악용해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과 허위광고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제품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보이는 살균·소독제 200여 개 제품을 적발해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살균·소독제가 정부 승인을 받았는지는 환경부 생활 환경 안전정보 시스템인 '초록누리'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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