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개국 무비자 입국 잠정 중단...단기비자 효력도 정지

90개국 무비자 입국 잠정 중단...단기비자 효력도 정지

2020.04.09. 오후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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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국자 격리에 이어 입국제한 조치 시행
코로나19 대규모 발생 유럽 주요국 대부분 포함
단기 비자로 입국했다면 정해진 기간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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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입국 자체를 제한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90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이 제한되고, 이미 발급된 외국인 단기 비자 효력도 정지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결국 '입국 제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를 격리 조치하는 등 검역을 한층 강화했지만, 외국발 코로나19 유입이 이어지자 사실상 빗장을 걸어 잠근 겁니다.

우선 비자면제·무비자 입국을 대폭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90개국이 대상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유럽 주요국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에 들어오려면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난 5일까지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에서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 비자'의 효력도 정지됩니다.

입국하려면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투자 등을 위한 장기 비자는 효력 정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단기 비자를 받아 이미 입국했다면 정해진 기간에 한해 체류가 가능합니다.

비자가 무효화 된 사람을 비롯해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심사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는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미국과 영국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차규근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개방성의 근간을 유지하되 국민 안전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입국 제한 조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하루 천명 대에 이르는 외국인 입국자가 30%가량 줄어들어, 사실상 '입국 금지'와 다름없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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