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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각급 학교의 휴원·휴교 조치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기간과 지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지금의 최장 5일에서 열흘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비의 지원 규모도 현재의 1인 2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자는 지난 8일 하루 2천4백여 명을 비롯해 어제까지 모두 6만여 명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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