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다며 무단 이탈...'자가격리 위반자' 75명 사법처리

답답하다며 무단 이탈...'자가격리 위반자' 75명 사법처리

2020.04.07. 오후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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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A 씨, 동남아에서 입국…14일 자가격리 조치
보건소, 끊기자 경찰에 신고…위치추적 통해 붙잡아
’자가격리 위반’ 사법처리 검토 대상자 전국 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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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자가 격리 대상자 가운데 정부 지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외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5명이 적발됐는데, 정부는 위반자들을 정식 재판에 넘기는 등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동남아에서 입국한 20대 남성 A 씨는 정부 조치에 따라 14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보건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집 주변에 있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무단으로 외출한 것도 모자라,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 안에만 있기 답답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자가 격리 대상자들의 이탈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A 씨 등 자가격리 위반자 10명을 수사해 조사를 마친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은 모두 75명에 이릅니다.

[박종현 /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게 67건에 75명이고요. 이 중에서 6명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 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 데 이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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