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이거실화냐] "무급휴가 강요받고 휴업수당 얘기 꺼내니, 돌아온 건 해고 통보 전화"

[제보이거실화냐] "무급휴가 강요받고 휴업수당 얘기 꺼내니, 돌아온 건 해고 통보 전화"

2020.04.07. 오후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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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한 여성이 황당한 사연이 있다며 YTN에 제보해 왔다. 마포구에 사는 A 씨는 "10개월 동안 일하던 의류매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영상을 제보한 A 씨는 YTN PLUS와의 전화 통화에서 "'코로나19'사태가 터지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 "갑자기 어느 날부터 무급휴가를 강요받았다", "찝찝해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제작진은 제보자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제보자 A 씨는 "매장 관계자에게 휴업수당에 대해 얘기를 꺼내니, 사장님께 물어보고 알려주겠다고 했다"라고 말했고 "그 뒤 해고 통보 전화를 받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휴업수당 얘기를 꺼낸 것만으로 해고를 당해 너무 황당했다"라고 당시 기분을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B 씨는 "(매장 측에서 말하기를)지금 누구누구를 해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매장이 폐점 위기까지 갔다", "너네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가 없다, 미안하다"라고 매장 측에서 말했다고 전했다.

제작진은 매장 관계자와의 접촉을 시도해보았지만, 매장은 문을 닫은 상태였고 전화 통화 또한 할 수가 없었다.

박성우 노무사(노무법인 노동과인권)는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강제로 무급휴직, 무급휴가를 하게 할 수 없다", "당사자 동의도 없이 강제 무급휴직을 시킨 것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상황은 맞지만, 어쨌든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건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부당 해고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일반적인 법적 절차로는 노동위원회라고 하는 노동부 산하기관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제보자 A 씨는 "매장 측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꼭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했었나"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B 씨 또한 "우리가 누구보다 매장 상황을 더 잘 알아서 이해했었는데, 기본적인 법을 지키지 않으며 '갑'질을 당한 것 같다"라고 불쾌함을 표했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연차 강요, 무급휴직, 사직 종용 대신 유급휴직+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제작 : 김한솔PD(hans@ytnplus.co.kr)
작가 : 이선우(ssonu93@naver.com)
촬영 : 정원호PD(gardenho@ytnplus.co.k), 강재연PD(jaeyeon91@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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