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료급여 수급자·노숙인 긴급재난지원 포함

국가유공자·의료급여 수급자·노숙인 긴급재난지원 포함

2020.04.04.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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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독거 노인 등 피부양 노인가구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을 포함해 선정기준을 추가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와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홀로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별도 가구로 보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가구 합산 또는 분리 등 가구 구성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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