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서원이 산 말은 정유라 소유...증여세 부과 적법"

법원 "최서원이 산 말은 정유라 소유...증여세 부과 적법"

2020.04.04.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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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승마대회나 훈련에서 탄 말은 최 씨가 정 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지난 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회나 훈련에서 자신이 탄 말의 실제 소유권과 처분권이 최 씨에게 있다는 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씨가 대회 출전에서 이 말들을 꾸준히 이용했고 최 씨의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라며, 최 씨가 구입 대금을 부담했을 뿐 말의 효용과 가치는 정 씨에게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경주용 말은 관리가 까다롭고 기수와의 유대관계가 중요하다며, 이를 직접 사용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세무당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 씨가 말 4마리를 사며 부담한 구입 대금 4억여 원이 정 씨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1억 8천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정 씨 측은 이를 포함해 자신의 명의로 최 씨가 가입해 준 보험의 만기환급금과 자신이 사들인 경기도 하남시의 땅 등에 대해 부과된 증여세 등 모두 4억 9천여만 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하남시 땅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고 1억 7천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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