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려움에 숨는 성 착취 피해자들..."적극 도움 요청을"

두려움에 숨는 성 착취 피해자들..."적극 도움 요청을"

2020.04.04. 오전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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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디지털 성 착취 사건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피해자들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숨어버리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보호 방안을 대폭 강화한 만큼 두려워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n번방을 운영한 '와치맨' 38살 강 모 씨는 지난해 10월 다른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미성년자 A 씨를 포함해 2명이었습니다.

당시 국선변호인은 "정신적인 충격이 큰 피해자들이 연락받기조차 두려워해 법무부 소속 성범죄 전담 국선 변호사를 주선하고 변호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을 잇따라 설치하고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법 영상의 피해자들은 영상이 유포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거나 큰 충격으로 외부인 접촉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피해자들에게 진술을 받아내야 하는데 "알리는 것 자체가 인간적으로 힘든 일"이고,

"피해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박사방과 n번방의 성 착취 피해자는 103명, 이 가운데 51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도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태평양'이 옮겨간 메신저 '와이어'를 전담 수사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없으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수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발적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반박할 증거가 빈약해지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특별수사팀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해 심리 상담 절차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강화했습니다.

[박성관 /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장 : 조사 이후에는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영상 차단이나 삭제 신변보호 같은 시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서 적극적으로 신고와 제보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차 피해 방지와 신체적, 심리적 치료를 위해서라도 피해자들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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