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발표..."3월 건보료 4인기준 23만7천원 이하"

[이슈인사이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발표..."3월 건보료 4인기준 23만7천원 이하"

2020.04.03.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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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조금 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건강보험료 낸 금액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는데 구체적인 기준금액 그리고 혹시 사각지대는 없는지, 사각지대가 있다면 보완책은 뭐가 있는지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정창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방금 정부 발표 들으셨을 텐데 간단히 큰 틀만 먼저 정리하고 기준액수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득하위 70% 가구, 금액은 4인가구 기준 100만 원이고 형태는 이게 현금은 아니고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이런 내용이죠?

[정창수]
그렇습니다. 다만 여론을 감안해서 고가아파트 소유자 등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하위 70%이기 때문에 거의 한 3400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 시청자분들이 금액이 가장 궁금할 텐데 그래픽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건보료 기준으로 했는데. 다음 그래픽 한번 볼까요. 1인, 2인, 3인, 4인가구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직장가입자와 그리고 지역가입자를 별도로 했는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래서 1인가구 같은 경우는 직장가입자가 한 8만 8000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낸다면, 미만으로 낸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그래픽인데 이 그래픽 보면서 시청자분들이 조금 복잡하질 수도 있는데 이게 직장가입자는 직장에 다니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금액이고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창수]
그렇습니다. 약간 지역가입자가 한 1~2만 원씩 정도 낮은 상태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정도로 건강보험료 객관적인 자료 중에 나은 편이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앵커]
저 혼합은 뭡니까? 그래픽에 나오면 혼합은 뭡니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있고 혼합이라는 게 있는데 혼합은 그러면?

[정창수]
직장 가입해 계신 분들 중에도 또 기타소득이라든가 또 다른 종합소득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같이 합쳐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앵커]
아니면 예를 들어서 2인가구 같은 경우에 맞벌이를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직장에 다니고 부인은 자영업을 한다, 이런 경우 혼합에 포함될 수 있겠네요?

[정창수]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소득이 두 사람 다 합쳐지기 때문에 그러면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앵커]
지금 이 기준을 그러니까 지난달로 했습니다. 올해 3월에 얼마나 건강보험료를 냈는지를 기준으로 했는데 당초에 조금 걱정이 있었던 게 연간으로 하면 직장인은 작년 특히나 자영업자는 소득신고를 보통 5월에 하니까 재작년. 그래서 이게 과연 최근에 많이 매출이 떨어진 게 반영될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표본은 작지만 지난달로 했거든요. 문제 없을까요?

[정창수]
지난달로 하더라도 기준이 어차피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종부세가 6월까지 해서 작년 게 결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소득이 정확히 반영되는 게 아니어서 만약에 이걸 증명을 떼거나 했을지라도 작년 거인데 그걸 못 뗄 경우에는 재작년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최소화시켜보겠다고 하지만 조금 오류나 문제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아무래도 직장가입자보다는 지역가입자, 즉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어려울 텐데. 만약에 3월달 기준으로 이렇게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쨌든 3월 매출에 따라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정창수]
연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3월달로 하면 작년 게 많이 반영될 겁니다, 이게. [앵커] 작년 게 많이 반영된다?

[정창수]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손님 줄어든 음식점 그리고 물건 안 팔리는 가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정창수]
네. 그래서 사실은 한편에서 보편지원을 하고 나중에 환수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도 예전에는 상황이 좋았는데 지금은 나쁠 수도 있고 또 예전에는 상황이 나빴는데 지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던 겁니다. 차라리 전부 나누어주고 사후 정산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비판을 하고 있죠.

[앵커]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고려해서 자영업자들이 현재 상태에 대한 입증서류 등을 떼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함께해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보다 좀 더 현실적이고 더 직접적인 대안 없을까요?

[정창수]
지금으로써는 예를 들어서 폐업이라든가 휴업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들이 해 줄 수는 있는데요. 정확한 소득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조금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일은 더 만들어지고 약간의 불만이나 혼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니면 지원금도 좋지만 당장 손님이 끊겨서 굉장히 어려운 자영업자분들께는 예를 들어서 수도세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걸 깎아주는 방안, 직접적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조언해 주신다면요?

[정창수]
수도세나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당장 나가야 되는 돈들을 해결해 주는 게 가장 당장 좋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특히 월세 지원 같은 경우에도 추경 때 월세를 깎아주는 임대자에 대해서 세금 절반을 깎아준다든가 이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들을 총동원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또 집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집행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부자지원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흔히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아주 비싼 집에 살면서 소득은 낮은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맹점을 최대한 보완하고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오늘 그 정확한 기준을 내놓지는 않았어요. 이런 쪽으로 가게 될까요?

[정창수]
일단 종부세 기준은 명확히 얘기를 한 건데요. 문제는 종부세 대상자가 전 국민의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발표를 한 것 같고요. 다만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진짜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무조건 그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소득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지원하고 길게 보고 환수할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소장님, 지금 그래픽 보면 공시가격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저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되는 매매가격이랑 좀 다른 개념이죠?

[정창수]
그렇죠. 거래가 되는 매매가격에서 공시가격이 더 낮게 반영률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데요. 심한 경우에는 50~60%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종부세 9억이라고 했을 때 9억 원짜리 집이 아니고 실제 12, 13, 14억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소장님께서는 그래도 종부세 그러니까 1주택만 있는데 은퇴한 노후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각 세대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3월 29일, 지난달 29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민등록 등본을 떼봤을 때 거기에 한 세대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인원만큼은 한 가구로 본다는 거죠?

[정창수]
한 가구로 보고 있고. 특히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살더라도 세대가 같이 돼 있을 경우에는 동일가구로 보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데 부모님 두 분이 계시고 부모님 두 분이 소득이 별도로 없다.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하지만 주민등록은 따로 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정창수]
그런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부모님이 가입돼 있으면 그분들은 1가구로 보게 됩니다. 아마 지역가입자로 따로 돼 있으시면 구분이 되지만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만약에 부모님이 기자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서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계신다면 1가구로 보게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소장님 개인적으로 지금 이 대책 추가로 더 필요하다 하는 거 있으면 추가로 한말씀 마지막으로.

[정창수]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세계대공황에 필적하는 위기로 보고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아직 재정건전성 프레임 때문에 이것마저도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투자일까. 위급할 때 투자하지 않고 경제가 망가진 다음에 투자를 하면 막대한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가 무엇일까라는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편지원을 저는 계속 주장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후에 독일 같은 나라도 이미 시작한 것처럼 좀 더 확장재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아무쪼록 이번에 주어지는 지원금이 경제 살리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창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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