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피해자 13명 개명 절차 착수...전담 변호사 선정

검찰, '박사방' 피해자 13명 개명 절차 착수...전담 변호사 선정

2020.04.02.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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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성착취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이 개명 절차를 진행하는 등 법률지원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16명 가운데 13명이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의사를 밝힌 만큼 곧바로 해당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신진희 변호사를 '박사방' 피해자 16명의 국선전담 변호사로 선정해 법률지원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유포된 피해 영상을 찾아 삭제하고 이후에도 추가 피해 여부를 계속 탐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는 치료비나 생계비, 학자금이 지급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가해자 금전 지급 제안에 속아 피해가 시작된 만큼 가능한 최대한 경제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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