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9일, 법안 개정 요구하는 청원 29만 명 동의

민식이법 시행 9일, 법안 개정 요구하는 청원 29만 명 동의

2020.04.02. 오후 2: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민식이법 시행 9일, 법안 개정 요구하는 청원 29만 명 동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D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9일 만에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 글이 29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다"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의 경우 '윤창호법'의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와 형량이 같아진다"라며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 과실 범죄가 같은 선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아이들의 돌발행동을 운전자가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청원인은 "해당 법안은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다"라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해당 법안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더 조심했어야지'. '아이들은 원래 돌발 행동을 많이 하잖아'와 같은 이유로 운전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모든 운전자들을 해당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꼴이며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나가야 하는 운전자에게 극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라며 "자기 아이의 죽음에 깊은 슬픔에 빠져 실제 사실과는 맞지 않은 부모의 발언을 통해 여론이 특가법 개정에 쏠리면서 국회에서는 이를 의식한 듯 해당 법안의 허점과 부작용 등은 고려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이를 가결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엉터리이자 국민을 더더욱 힘들게 할 악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청원인은 "이 법으로 인해 생긴 피해자들은 누가 구제해주며 그들의 가족은 누가 책임지냐"라며 "하루라도 이 법의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개정을 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되풀이 하지 말자"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2일 오후 2시 30분 기준 29만 548명의 동의를 받았다.

민식이법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발의됐고 22일 만에 법안이 처리됐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