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가 적용 차별 금지' 권고 거부

남양주시 '공가 적용 차별 금지' 권고 거부

2020.04.02. 오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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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공가 허용 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남양주시장이 거부 뜻을 밝혔습니다.

남양주시는 진정인 A 씨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4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참석을 위해 공가를 신청했지만, 공무원과 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A 씨의 진정을 접수하고 남양주시장에게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건 공적인 일로, 무기계약직이 노동위에 가는 건 사적인 용무로 보는 차별적 해석을 비판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에서도 공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근로자에게 공가를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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