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국자 의무격리' 첫날 외국인 8명 입국거부 조치

법무부, '입국자 의무격리' 첫날 외국인 8명 입국거부 조치

2020.04.02.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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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모두에 대해 2주간 의무적으로 격리 조치를 시행한 첫날 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 8명이 입국거부 조치 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국내 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가운데 정부 조치에 따르지 않고 격리를 거부한 8명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현지 탑승 단계에서부터 격리 대상임을 안내받고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 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가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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