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의무 격리' 시작...해외 유입 증가세 꺾일까

'입국자 의무 격리' 시작...해외 유입 증가세 꺾일까

2020.04.01.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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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임시시설에서 2주간 격리
의심증상자나 유럽·미국발 입국자는 음성 나와야 이동 가능
진단비는 정부가 지원…생활비·격리비는 입국자 직접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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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2주간 격리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최근 산발적인 집단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외국발 확진 증가세가, 이번 조치로 잡힐지 주목됩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방역복을 입은 각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공항 입국장에 진 치고 있습니다.

검역을 통과해 거주지로 가는 입국자들에게 전용 교통편을 안내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규영 / 강원도청 총괄기획과 사무관 : 소방·순찰차를 이용해서 강원도 2개 거점에 우선 이송하고, 이송된 사람을 지역별로 다시 자기 지역으로 모시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류장은 입국자 전용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차승연 / 제주 외도동 :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요. 2주 동안 외출도 못 하고 사람도 못 만나는데, 집에서 혼자 TV 보고 핸드폰 하면서 지낼 것 같아요.]

검역을 통과한 우리 국민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이렇게 전용 교통편으로 거주지로 가서 자가 격리에 들어갑니다.

관광객 등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준비한 임시시설에 2주간 격리됩니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유럽·미국발 입국자들은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진단 검사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지만, 생활비나 격리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강현 / 서울 목동 : 미국에서 입국했는데, 진단 검사를 받고 오늘 음성 판정 나왔고…. 전날까진 계속 호텔(임시격리시설)에 계속 있었습니다.]

정부는 격리 수칙을 어기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나 손배소 청구·강제 추방 등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자가 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입니다.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킬 것입니다.]

최근 하루 평균 입국자는 7천여 명, 이달 중순까지 모두 10만여 명의 입국자가 의무 격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전체 확진자의 5.6%에 달하는 등 증가세인 가운데, 이번 입국자 의무 격리 조치로 외국발 감염 추세가 꺾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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