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해외도피' 한보그룹 4남 정한근,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

'21년 해외도피' 한보그룹 4남 정한근,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

2020.04.01. 오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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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생활 21년 만에 붙잡혀 법정에 선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의 4남 정한근 씨가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산국외도피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01억3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모든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신의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도피하는 과정의 수법이 좋지 않고, 도피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IMF 외환 위기와 관련해서는 고 정태수 전 회장과 정 씨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지만,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1997년 동아시아가스가 갖고 있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 주를 5천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천520만 달러에 판 것처럼 꾸며 322억여 원을 횡령하고 해외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과거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지만, 검찰은 21년 만인 지난해 정 씨의 신병을 확보했고, 69억 원 상당을 빼돌린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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