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까지 침입"...사회복무요원 '정보 취급금지' 청원도

"안방까지 침입"...사회복무요원 '정보 취급금지' 청원도

2020.03.31. 오전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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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같은 인력이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쉽다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지난해에는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상근 예비역이 개인정보로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뒤 집 안에 침입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접근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경기도 수원에 사는 양 모 씨는 상상도 못 한 일을 겪었습니다.

3살, 6살 된 딸들과 함께 잠을 자던 한밤중에, 20대 남성이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온 겁니다.

[양 모 씨 / 피해자 : 이 친구가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린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자연스럽게 누르고 들어왔고…]

며칠 뒤 경찰은 야간 주거침입과 절도 미수 혐의로 민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민 씨는 범행 당시 이 주민센터에서 예비군 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상근 예비역이었습니다.

상근 예비역은 사회복무요원처럼 주민센터나 군부대로 출퇴근하며 일하는 군 복무 제도인데, 당시 민 씨는 전산망에 등록된 예비군에게 훈련 통지서를 전달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악한 양 씨 부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생년월일까지 확인해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겁니다.

[예비군 동대 관계자 : 휴대전화로 하면 안 받던 사람이 받는 경우가 있거든. (연락할 때) 휴대전화를 부득이하게 쓰는 경우가 있죠.]

이처럼 공무원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빼돌려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디지털 성 착취' 사건으로 크게 불거지자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열람을 금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을 보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에서 일할 때는 담당 공무원과 함께 일하도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권헌영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보안에서 핵심 내용은 (정보와) 무관한 자의 접근 금지. 안 지킨 사람에게 분명히 당사자도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각종 분야의 업무 규정도 더욱 강력하게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sonhj071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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