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집단 성폭행당해" 어머니 호소...가해자 입건

"중학생 딸 집단 성폭행당해" 어머니 호소...가해자 입건

2020.03.30. 오후 2: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중학생 딸 집단 성폭행당해" 어머니 호소...가해자 입건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D
중학생 딸이 같은 학년 남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어머니의 호소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지난 29일 자신을 인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인 A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지난해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제 딸은 같은 학년의 남학생들에게 계획적인 집단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A 씨에 따르면 가해자 두 명은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A 씨의 딸과 친한 남자 후배를 부른 뒤 A 씨의 딸을 불러내라고 강요했다. A 씨는 "제 딸은 자신이 안 나가면 그 후배가 형들에게 맞는다고 해서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하며 나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오늘 너 킬(Kill) 한다'라며 딸에게 술을 먹이고 남자 후배는 집에 보냈다. 가해자들은 범행 장소를 찾으며 기절한 딸을 끌고 CCTV가 없는 28층 아파트 꼭대기 계단으로 갔다"라고 설명했다.

이곳에서 두 명의 가해자에게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A 씨 딸은 정형외과 전치 3주, 산부인과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A 씨는 이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들의 사건 소문내기 등 2차 가해가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 가족은 집도 급매로 팔고 이사를 갔고 제 딸은 전학을 갔다. 그러나 주범인 가해자 한 명의 부모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가족 여행도 다녀왔다"라며 "변호사와 부모의 주도로 범죄를 은폐했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가해자들은 성범죄자들로 성폭력 처벌법에 근거해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엄벌을 받아야 하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인 30일 오후 2시 30분 현재 11만 3천여 명이 동의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 사건 가해자인 중학생 두 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