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14일 '의무 격리'...비용은 자기부담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14일 '의무 격리'...비용은 자기부담

2020.03.30. 오전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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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입국자 방역 강화를 위해 4월1일 0시 이후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자가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격리 시설을 이용할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비용을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했던 단기 체류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자가 격리를 실시하되, 중요한 사업상 목적이나 학술적 목적, 공익적· 인도적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자가 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격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되, 내국인이나 외국인 모두 비용을 자기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14일 이내 입국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해,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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