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석열 장모 기소...'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 3가지 혐의

檢, 윤석열 장모 기소...'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 3가지 혐의

2020.03.27.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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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윤 총장 장모 기소
"계약금 반환 소송 과정 가짜 잔고 증명서 제출"
타인 명의로 땅 매입…"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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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전 동업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조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총장 부인에 대해서는 '증거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재판에 넘기며 적용한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지난 2013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은행 잔고 증명서를 가짜로 만든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최 씨와 동업자 안 모 씨는 김 모 씨에 부탁해 2013년 4월 1일 자 100억 원, 6월 24일 자 71억 원 등 잔고 증명서 넉 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총장 장모 최 씨는 이 가운데 4월 1일 자 증명서를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촌동 땅을 매입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지 못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위조 증명서를 제출한 겁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안 씨에게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줬다며 자신이 오히려 수십억 원대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안 씨는 최 씨가 위조문서를 가져와 자금 융통을 부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최 씨와 안 씨는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의 사위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해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안 씨는 6월 24일 자 위조 증명서를 이용해 돈을 빌린 혐의도 있는데, 검찰은 여기에는 최 씨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윤 총장 부인인 김건희 씨도 잔고 증명서 위조에 공모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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