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확진 판정 美 유학생 모녀에 1억 이상 손배소 방침

제주도, 확진 판정 美 유학생 모녀에 1억 이상 손배소 방침

2020.03.27.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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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확진 판정 美 유학생 모녀에 1억 이상 손배소 방침
사진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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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도 여행을 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A(19) 씨와 동행한 어머니 B 씨(26일 확진)에 대해 제주도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지난 27일 제주도는 "A 씨가 입도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A 씨의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 씨에게도 함께 책임을 묻는다.

제주도는 "법률 검토를 통해 A 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라며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 및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 내용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민사소송 이외에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적극 검토 중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들은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인 A 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귀국한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20일부터 4박 5일간 제주 여행을 한 뒤 서울 강남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14일간 자가 격리하라는 정부 지침을 어기고 제주 여행을 했다. 제주에서 20여 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확진 판정으로 접촉자 38여 명이 자가 격리됐다.

A 씨 어머니 B 씨도 지난 26일 서울시 강남보건소로부터 확진 판정을 통보받았다. 이들과 함께 여행한 일행 두 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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