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피살' 故 임세원 교수 유족 "의사자로 지정해야"

'진료 중 피살' 故 임세원 교수 유족 "의사자로 지정해야"

2020.03.26. 오후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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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유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임 교수 유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임 교수의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임 교수 유족 측은 고인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있는 방향으로 가면서 달아나라고 손짓하다 변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측은 다른 의사자들의 인정 사례에 비춰봤을 때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사고 당시 CCTV를 확인한 결과 의사상자 지정 요건인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의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은 재심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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