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父 잃은 초등생에 소송했다 사과문...왜?

[앵커리포트] 父 잃은 초등생에 소송했다 사과문...왜?

2020.03.26. 오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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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이 사과문을 냈습니다.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 A 군에게 2천만 원이 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걸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기 때문인데,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사고는 6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 군 아버지가 몰던 오토바이, 그리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탄 차량이 5대 5 과실로 충돌했습니다.

A 군 아버지는 숨졌는데 당시 면허가 없었고,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한화손해보험은 A 군 아버지가 몰던 오토바이와 부딪힌 상대 차량 보험사였습니다.

고객인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있는 만큼 한화손보는 A 군 아버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부인은 사고 전 고향인 베트남으로 돌아간 상태여서, 부인 몫 5천만 원은 지급을 유보하고 4,100만 원만 A 군 후견인인 고모에게 줬습니다.

문제는 4년 뒤 차량 동승자가 운전자 측에 소송을 걸었다는 겁니다.

한화손보는 동승자에 다친 데 대한 보험금을 주고, 사고 당시 과실 비율에 따라 절반은 앞서 보험금을 지급한 A 군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적법한 절차긴 합니다.

A 군 아버지의 50% 과실까지도 배상했는데, 구상금 청구를 안 하면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니 배임 혐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다만 아버지는 숨지고, 어머니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초등학생이 대상이라는 데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험금을 수령한 후견인 고모가 있다는 점을 보고 다른 배경, A 군이 보육원에서 생활한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보험금은 행방을 알 수 없는 A 군 어머니 비율과 나눠 일부만 주고 구상금은 전액 청구한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최진녕 / 변호사 :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배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보육원에 사는 미성년자에 소를 제기하는…. 업무상 메뉴얼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화손보 측은 소송을 취하했다며, 소송 당사자의 가정과 경제 상황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미지급 보험금은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하면 즉시 지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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