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름 돋는 조주빈의 이중성, '성폭력 예방' 기사 작성까지...

소름 돋는 조주빈의 이중성, '성폭력 예방' 기사 작성까지...

2020.03.24. 오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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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성폭력 범죄로는 첫 사례입니다. 이런 가운데 N번방 참여자 전원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중생활을 이어왔던 조주빈. 오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만 24살이고 성범죄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된 사례인 거요?

[이웅혁]
사실은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특강법 8조에 2, 또는 성폭력특별법에 근거돼서 얼굴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법적 요건에 해당되는가 여부를 신상공개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살인이라든가 이런 강력범죄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것으로는 처음 신상공개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요건들은 다 충족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상당히 중대한 범죄이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범죄혐의도 명백합니다.

즉,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적 판단을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는가가 저는 관심의 대상이었는데요. 어쨌든 청와대의 청원 사이트에 5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강력한 의사 표현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죄질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을 뿐만이 아니고 오늘 경찰청장이 밝힌 바와 같이 이것에 대해서 엄단하는 범죄억지력을 정부기관에서 발의하지 않으면 반복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 이것은 공익의 목적에 부합을 해서 아마 성폭력특별법상으로는 처음으로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신상이 공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사진들, 과거 사진들이죠. 내일 아침에 실제 얼굴이, 현재 얼굴이 공개될 건데 어떤 식으로 공개가 되게 됩니까?

[이웅혁]
사실 우리나라의 공개제도 자체는 소극적 공개 제도입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수사기관이나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즉, 바꿔 얘기하면 얼굴을 가리려고 하는 모습이라든가 이것을 강제적으로 못 가리게 한다든가 이런 의미의 적극적인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까지, 이를테면 모자를 제공한다든가 마스크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공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찰관서에서 검찰로 간다든가 아니면 교정기관에서 다른 곳으로 이감을 한다든가 이럴 때 자연스럽게 언론기관이 포착할 수 있도록 소극적으로 공개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따라서 내일 얼굴이 직접적으로 보여지게 되지만 만에 하나 이 당사자가 여러 가지 옷이라든가 또는 기타 물리적 행동으로 가리려고 했을 때 과연 공권력으로 이것을 억제해 적극적으로 못 가리게 하는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법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언론이 어떻게 포착을 하는가가 또 중요한 초점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서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머리로 커튼을 쳤는데 그걸 어떻게 강제적으로 열게 할 수는 없었던 거군요?

[이웅혁]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머리 커튼이 아니냐, 이런 비아냥거린 비판도 있었고요. 제주도민들도 이에 울분을 참지 못해서 호송차에서 내리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고 10m 이상 끌고 갔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범죄사건은 사실상 공적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와 같은 알권리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변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론이 알리기 전에 사진을 알려서 예를 들면 추가 범죄라든가 또는 다른 공익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가 생각됩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은 각 나라마다 법제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경찰은 마스크는 안 씌울 방침이라고 하니까 내일 실제 얼굴이 공개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빈의 이중성이 참 충격적이기까지 한데요. 밤에는 이렇게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또 동시에 낮에는 봉사활동을 이어왔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웅혁]
그것은 제가 평가하기로는 나름대로의 죄책감을 희석시키고 자신의 범죄행위를 편안하게 지속하기 위한 이른바 희석전략이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범죄학에서는 중화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사회에 일응 공원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즉,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일종의 죄책감 자체를 교묘하게 피해 나가고, 또 희석시키고 이럼으로써 계속 반복되는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나름대로의 심리적 전략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죄책감을 희석하려는 전략이 아니었나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신의 악행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좋은 사람인 척 했다, 말씀하신 희석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주빈이 학보사 기자를 하면서 학내에서 성폭력 예방 관련 기사를 썼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 역시도 면죄부를 받기 위한 일종의 그런 희석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지금 성폭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문을 했던 것 같고요. 또 대학 시절, 이전에도 구체적인 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500~600건 이상의 자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나름대로 성과 관련돼서는 본인이 자존감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터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왜곡된 성적 판타지, 성적 공상 자체가 상당히 만연해 있고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성격적인 자긍심의 부족이라든가 또는 일부 보도에 의하면 여러 가지 콤플렉스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회복하고 보상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영역이 사실은 성에 대한 왜곡된 심리상태에서 이것에 대한 상담을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적어도 본인의 심리적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영역이 성적 판타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가학적 모습으로의 지금 우리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 성 착취 영상을 만드는 하나의 심리적 동인이 아니었던가. 왜냐하면 성에 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오히려 협박에 관한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어떻게 하면 공범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식의 아동 음란물은 처벌과 양형이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전문가 이상으로 다 꿰뚫고 있다 보니까 협박을 하고 범죄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는 데는 이와 같은 왜곡된 성적 판타지가 심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심리적 자존감에 문제가 있었고, 이런 범행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분석이신데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하게 된 게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나는 분석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오이죠.

지금 범죄 수익이 100억대일 것이다라는 추정치도 나오고요. 또 성도착증 환자라기보다는 금전적인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계획적으로 했을 거다라는 분석이신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우리가 범죄학적 측면에서 보면 범죄의 원인을 두 가지로 봅니다. 개인적인 문제, 또는 사회적 환경의 탓.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소위 말해서 합동적으로 작동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나온 고등학교, 대학교의 주변의 이야기에 의하면 상당히 가학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권력지향적 모습과 나름대로의 독단적 모습이 분명히 있고, 성에 대해서 분명히 탐닉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성범죄자의 유형 중에서 이른바 권력지향적 성범죄자라고 하는 이 유형의 생각이 듭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무엇을 다 행위, 조종, 통제, 착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가학성의 성격이 분명히 작동이 되었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지금 사실 사이버공간의 여러 가지 구조들. 예를 들면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보안성이 철저히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죠. 내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해도 발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고 하는 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음란물을 보려고 하는 수요층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금전화할 수 있는 욕구도 있을 뿐만 아니고 이 자체에 상대방을 통제하다 보니까 흥미도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얘기했던 나름대로의 착취와 또는 온 인격에 대한 황폐화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나름대로 지금 이 범죄자는 IT에 관해서 상당한 식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가 있느냐, 통제할 수 있느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정체성은 공범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이와 같은 치밀한 성격들. 이것이 사실은 이와 같은 끔찍한 범죄를 만들어낸 요인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끔찍한 범죄이기도 하고 굉장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치밀함 이런 것들을 볼 때 혹시 전과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들 법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지금 공식적인 전과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 일을 하기 전에 예를 들면 마약이라든가 또는 총기 등을 판다고 하면서 이른바 사기행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경찰에서도 혹시 마약과 관련돼서 실제로 마약을 복용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마약 검사 결과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일정한 사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상대방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주 알 수 있는 범죄 지능이 높은 겁니다. 이것을 미성년자와 청소년들에게 활용을 한 것이죠. 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게 길거리의 범죄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강도, 살인, 강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범죄자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른바 교묘한 범죄지능이 상당히 높고 사람을 조종, 통제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IT 공간에서 상당히 활성화된 것은 아닌가. 따라서 그와 같은 사기에 관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 그리고 본인이 이런 N번방의 하나의 회원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에 관한 것을 나쁜 의미에서 다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이용을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반적인 모든 것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74명인데 이 가운데 미성년자가 16명 아닙니까? 그런데 미성년 피해자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중학교 때 조주빈한테 성착취를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했던 조주빈의 심리는 또 뭘까요?

[이웅혁]
일단은 성인보다는 상당히 조종, 통제하는 데 수월한 거죠. 즉, 학생들과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금전적인, 경제적인 나름대로 필요성이 더 많은 이런 취약한 미성년자도 분명히 있고요. 더군다나 이런 인터넷 공간에서 사실은 청소년들이 많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포식자의 입장에서는 먹잇감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상당히 취약한 것이고요, 성년에 비해서. 또 지금 여기에 응했던 이런 미성년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사실상 취약한 이런 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하는 것을 언제든지 수용하고 또 본인의 계획대로 따를 수 있는 자신감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성년자들을 주로 포착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권력지향적 성범죄자의 성격 유형과도 동일합니다. 상대방을 조종, 통제, 장악하는 데는 성년과 노련한 성인보다는 미성년자가 훨씬 쉽다고 하는, 소위 말해서 표적의 매력성, 미성년자가 오히려 성인보다는. 그런 것에 착안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종하고 통제하기 쉬운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점 때문에 조주빈이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지도 궁금한데 이런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죠?

[이웅혁]
그렇죠. 사실은 지금 수사 당국에서, 또는 나중에 법정에서 검찰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소위 말해서 미성년자 음란물에 대한 제작 혐의입니다. 이것은 어느 범죄혐의보다 지금 높은데요. 범죄자가 갖고 있는 혐의가 7가지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협박이라든가 예를 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든가 그것보다도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 이것은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것이죠. 이것에 대한 입증 자체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앞으로 공판에서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형량을 가늠해볼 수 있는 사례가 현재 재판 중인 와치맨, N번방의 전 운영자죠. 와치맨의 사례인데 검찰이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 사례로 비교해봤을 때는 이보다는 더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웅혁]
그렇죠. 지금 와치맨의 범죄 혐의는 예를 들면 음란물을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반포했다고 하는 그런 혐의. 또는 예를 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입니다. 또는 몰래카메라 촬영처럼. 그런데 이것은 기껏해야 7년 정도가 상향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감경 요소를 감안해서 3년 6월을 구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조주빈 사건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도 아동음란물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한이 5년이기 때문에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입증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와치맨 사건도 혹시 공범 관계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검찰에서 막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보강수사를 통해서 다른 추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조주빈 같은 경우는 박사방의 운영자이고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건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 그리고 최초 운영자로 알려진 사람이 갓갓이라는 별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웅혁]
사실 갓갓이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나쁜 아주 잔인한 수단들을 처음 활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을 사칭해서 피해자의 정보를 파악해서 일정한 압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또 그것을 통해서 유포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이런 시초의 용의자입니다.

그런데 IP 자체는 특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의자 특정은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상당히 지능이 높기 때문에 지금 수사당국의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함구하고 있는 이런 경향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전략적으로 수사 상황을 노출하지 않는 건가요?

[이웅혁]
지금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적극적인 수사의 협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수사 역량이 모아지고 있고 전 국민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한 검거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뿐만 아니라 그 방에 들어가서 지켜본 사람도 지금 똑같다라는 비판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라는 청와대 청원도 지금 18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한 대통령과 경찰청장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텔레그램 방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신상 공개도 검토하겠다라는 게 당국의 입장인데 지금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그 행위 양태에 따라서 구분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대화방 참여자가 이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하고 하는 데 적극적으로 공범의 역할을 한 것인지 여부, 또는 단순하게 그야말로 방조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아동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이 방 안에서 다운을 받아서 소지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슬쩍 흘러가는 것을 보고만 말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처벌이 어렵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N번방, 이 방 자체가 예를 들면 등급에 따라서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일 등급이 경한 것은 20만 원의 암호화폐, 그다음 단계는 50만 원, 그다음 단계는 150만 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인이 의지를 갖고서 여기에 가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가입했다는 것 자체로 범행의 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가입해서 다운을 받으면 이것은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적어도 아동 음란물에 있어서는 이 유료 회원들은 전원 다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모 포털사이트의 문의란 이런 데는 나는 우연히 봤다, 그리고 내가 경찰이 꿈이라서 잡으러 들어갔다, 이러면서 이게 자기는 억울하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근거가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웅혁]
그렇죠. 그것이 나름대로 면책의 변명 같은데요. 텔레그램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우연히 N번방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의지가 있고 의도가 있어서 이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사당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다 변명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장료까지 내고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우연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다른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것을 지워주겠다. 텔레그램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지워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이른바 나쁜 의미에서의 디지털 장의사가 등장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디지털포렌식으로 추적이 가능한 것이고요.

경찰청에서도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전격적인 체포와 검거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법무부 같은 경우에도 범죄 주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영상을 시청한 관련자들한테도 엄격하게 수사하라는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해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이웅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중형으로 이와 같은 잠재적 범죄자들의 잠재적인 범죄의지를 척결하겠다는 것입니다마는 법률적인 의미에서 보면 범죄단체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이 통솔의 원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른바 상하관계가 명확하게 있는 하나의 단체성이 분명히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대면도 안 한 이런 상태에서는 과연 일률적인 단체성과 통솔이 있다고 보는데 법적인 다수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비슷한 사례 자체가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범죄단체조직으로 의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체의 단체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과연 지금 모래알처럼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범죄단체 조직죄로 의율할 수 있을까 여부는 조금 회의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이 굉장히 관심을 끌면서 청원도 많이 올라오고, 청원인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2해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관련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 피해자들을 위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웅혁]
사실은 성과 관련된 범죄가 제일 신고가 안 되는 범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공식 통계에 비해서 신고되는 것은 예를 들면 공식 통계의 한 9%만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하면. 그 이유 자체가 낙인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또 피해자의 책임이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것이고요.

또는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상황을 계속 떠올리도록 수사관이 질문하는 것. 이것이 사법기관에 의한 2차, 3차 피해자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인이 동석을 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차단을 한다든가 또는 한 번의 영상 녹화로서 1회 조사로 끝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피해자의 2차, 3차화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피해자 지원도 중요하고 수사가 어쨌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쨌든 텔레그램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범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텔레그램 측의 협조가 중요한데 관련해서 텔레그램 탈퇴 운동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이웅혁]
그런데 이를테면 텔레그램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일정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탈퇴하겠다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본사에서도 적어도 아동이 관련된 이런 성범죄는 적극적으로 수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텔레그램 본사에서도 지금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보완을 하자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해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하는 경우에는 중형을 선고를 받잖아요.

[이웅혁]
그렇죠. 예를 들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심지어 사형 제도까지 두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그루밍 성범죄, 이런 것도 기본 양형 자체가 20년, 3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상 실태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또는 30%가량 이상이 집행유예, 또 나머지 30%는 벌금. 그래서 실형을 받는 경우는 3분의 1에 불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동음란물에 관한 소지 자체의 처벌 자체가 이뤄진 것도 불과 몇 년 안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그전에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이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대법원에서도 양형기준표에 대한 상향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처벌조항에 대한 상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뿐만이 아니고 이런 음란물을 매개로 해서 협박하는 것도 성폭력특별법에 담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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