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소지는?...'n번방' 어디까지 처벌 가능할까

단순 소지는?...'n번방' 어디까지 처벌 가능할까

2020.03.24.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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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강제추행·협박 등 7가지 혐의
미성년자 영상, 아동음란물 제작 혐의 적용
’박사방’ 적극 참여자도 처벌 피하기 어려울 듯
미성년자 음란물 보기만 했더라도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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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 n번방에서는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성 착취 영상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의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건 물론 단순히 보기만 한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텔레그램 n번방 가운데 하나인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와 공범들은 강제추행과 협박, 강요, 사기 등 모두 7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과 관련해서는 성폭력 처벌법보다 처벌이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아동 음란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피해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대 무기징역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운영자뿐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들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돈을 내고 피해자들이 특정 행위를 하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요구했다면, 음란물 제작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참여 등을 위해 성 착취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을 유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성인 관련 촬영 영상 유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해집니다.

[서혜진 / 변호사 : 실행행위를 분담한 정황이 있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행위가 특정된다고 하면 음란물 제작이나 유포의 공범으로도 처벌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특히 별다른 행위 없이 텔레그램 방에서 음란물을 단순히 보기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는 재생하는 동영상을 자동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서 휴대전화에 흔적이 남아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아동 성 착취물의 경우 영상을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정수경 / 변호사 :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USB 형태로 갖고 있다거나 노트북이나 컴퓨터, 휴대전화에서 저장한 게 발견됐다면 소지죄로 인정됩니다.]

결국,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물증이 얼마나 발견되느냐가 처벌 대상자와 수위를 정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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