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로 부르며 미성년 성 착취...성폭행까지 지시

'노예'로 부르며 미성년 성 착취...성폭행까지 지시

2020.03.20. 오후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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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 구속
확인된 피해 여성 74명…미성년자 16명 포함
"음란물 유포·인증해야"…회원도 범행 가담시켜
적극적 회원들에 자금 세탁·성폭행까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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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어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의 악랄한 실태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통해 빼낸 개인정보를 협박 수단으로 썼는데, 피해자들을 '노예'로 부르며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도 모자라, 공범을 시켜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텔레그램은 절대 안 잡힌다"고 호언장담했다던 '박사방' 운영자 25살 조 모 씨.

6개월 동안의 경찰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조 모 씨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 (혐의 인정하시나요? 한 마디만 해주세요)….]

범행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SNS나 채팅 앱에 "스폰 알바 모집"과 같은 글을 올려 돈이 필요한 여성들이 접근하면 얼굴이 들어간 나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을 받아내고 나면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했습니다.

이런 불법 영상들을 단계별로 금액이 다른 유료 대화방에 올려 가상화폐를 받고 팔아넘겼는데, 일부 현금화한 돈이 1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74명, 여기엔 미성년자도 16명이나 있었습니다.

[김재수 (가명) / '박사방' 제보자 : 미성년자는 주로 16살에서 19살로 보입니다. 스폰 알바 같은 행위를 했다고 지인한테 알린다고 '박사'가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꼼짝할 수 없었던 건 조 씨가 개인정보를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사무소 공익요원을 매수해 채팅방 회원과 피해 여성들의 정보를 빼낸 뒤 협박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돈을 내고 채팅방에 들어온 회원들은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고 인증하도록 해 공범으로 만들었고, 적극적인 회원은 '직원'으로 부르며 자금 세탁에 성폭행까지 지시했습니다.

붙잡힌 공범 13명 가운데 4명이 구속됐는데, 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재수 / '박사방' 제보자 : 기존 회원들에게 마치 다단계처럼 음란물 유통 방들의 링크를 유포하도록 명령하고, 피해 (노출)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한 자만 입장시켜 주는 등 범죄 수법을 더욱 악랄하게 해….]

경찰은 수만 명으로 추정되는 박사방 유료회원들까지 수사를 확대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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