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성폭력범죄 특례법 첫 신상공개 대상 될까

'박사방' 운영자, 성폭력범죄 특례법 첫 신상공개 대상 될까

2020.03.20. 오후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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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극악한 성 착취와 범행 수법이 드러나면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개가 결정된다면 강력범죄가 아닌 성폭력 범죄로는 첫 사례가 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

모자를 두 손으로 붙잡고 필사적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악랄한 범죄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긴 만큼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18일 시작해 사흘 만에 수십만 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관련 법령은 지난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이후 마련됐습니다.

특정강력범죄 특례법과 성폭력범죄 특례법, 두 법 조항에 각각 포함됐는데,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그리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때, 가능합니다.

지난 2012년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범 오원춘,

2017년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지난해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등이 지금까지 공개된 피의자들인데 모두 특정강력범죄 특례법이 적용됐습니다.

반면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공개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우후죽순 생겨나는 온라인 성 산업에 위화감이나 제재력을 갖게 하려면 조두순 같은 범죄가 아니어도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다가 내가 신원이 다 공개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경계심이 생기겠죠.]

경찰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까지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서울지방경찰청 주최로 다음 주에 열립니다.

공개가 결정된다면 성폭력 범죄자로는 처음으로 얼굴과 신원이 드러나는 사례가 됩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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