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 신고하면 최대한 선처"

검찰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 신고하면 최대한 선처"

2020.03.10. 오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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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대검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지침 등을 고려해 각급 검찰청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될 경우에는 미신고 상황을 반영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조속한 마스크 국내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5일 동안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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