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아이 두고'...코로나19 비상근무 서던 공무원 과로로 사망

'세 아이 두고'...코로나19 비상근무 서던 공무원 과로로 사망

2020.03.06. 오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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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이 두고'...코로나19 비상근무 서던 공무원 과로로 사망
YTN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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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밤낮없이 일하던 경북 성주군의 한 40대 공무원이 과로로 숨졌다.

성주군에 따르면 지난 2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자인 안전건설과에서 근무하던 6급 공무원 A(47)씨가 비상근무를 서던 중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쓰러진 지 나흘만인 6일 사망했다. A씨는 이제 갓 돌을 넘긴 막내를 포함해 세 아이를 둔 아버지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된 뒤 지난달 17일부터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해 새벽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출근해왔다고 알려졌다. A씨가 있던 안전건설과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돼 과 소속 30여 명이 2교대로 24시간 비상 근무를 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과로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전주시청 총무과 주무관이 과도한 업무로 숨졌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7일 "더 이상 공무원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는 성명을 내고 공무원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연이어 과도한 근무로 공무원들이 쓰러지자 5일 행안부는 각 지자체장에게 "코로나19 격무 공무원에게 휴무를 보장하라"는 복무지침을 전달했다.

성주군은 숨진 A씨의 장례식 발인 시 A씨의 운구차가 군청에 들렀다 가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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