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신천지 재산 몰수? 변호사들이 분석한 법인 해체 가능성

[노영희의출발새아침] 신천지 재산 몰수? 변호사들이 분석한 법인 해체 가능성

2020.03.05.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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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의출발새아침] 신천지 재산 몰수? 변호사들이 분석한 법인 해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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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 방송일시 : 2020년 3월 5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사단법인 허가 취소 시 부동산 취득세, 기부금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 못 받아
-법인 해체한다고 재산 몰수하는 것 아냐
-신천지의 과실로 확산된 코로나19, 국가가 배상 받아야
-살인죄 고발에서 '고의'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뉴스 속 법률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파티입니다. 조찬파티의 주인공 두 분, 정태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네, 조수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 조수진 변호사(이하 조수진):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서울시가 신천지가 사단법인이라고 하는데 법인 허가취소 절차를 지금 밟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그때 했고.

◆ 정태원: 설립 허가를 받았죠. 2011년도에.

◇ 노영희: 주무관청이 서울시라고 하는데,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달라졌기에 서울시에서는 해체와 관련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걸까요?

◆ 정태원: 해체라는 것은 없고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설립허가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허가 취소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냐면, 민법 80조에 나와 있는데요. 법인의 목적 외에 사업을 하거나 또는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했거나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는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를 고의건, 과실이건, 전파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봐서 그것을 조사해서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법인 해체가 되면 어떤 신천지에 불이익이 있어요?

◆ 조수진: 네, 그렇죠. 지금 사실은 사단법인 허가를 받게 되면 세제혜택이 상당히 있고요. 부동산 취득세 같은 것도 전면 면제가 되고, 또 신자들이 기부금, 헌금이죠. 그분들이 내게 되면 그분들 세금 혜택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헌금을 더 많이 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금 면에서라든지, 아니면 종교단체로서 누리고 있던 혜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의 허가를 취소가 돼서 못 받게 되면 그냥 임의단체, 우리끼리 만들어서 하는 단체와 다를 게 없어요.

◇ 노영희: 그러면 세금 혜택이 줄어들게 되고, 사단법인에 속했던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수진: 그런데 그게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거를 서울시가 마치 허가 취소만으로 몰 수 할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것과 지금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구별하셔야 하는데요. 범죄가 드러나면 범죄로서 취득하거나 범죄로 생성한 물건 같은 것은 국가가 추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요. 사단법인이 그냥 공익적으로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해서 허가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그냥 법인 취소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구성원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요. 서울시에서 몰수하거나 하는 것과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게 전국적으로 신천지 교회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가 없었고, 특이하게 서울시에 있는 신천지 교회만 서울시에 등록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 정태원: 일반 설립허가가 취소가 되면 그 사단법인은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재산은 우리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산된 법인의 그 재산은 그 법인의 정관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관에 지정이 안 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도 있어야 하고, 사원총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할 경우에 국고 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 교단을, 특히 지금 서울시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 예술교선교회, 이거를 설립허가를 취소하더라도 그 재산이 어떤 사실은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아까워 하는 이번 방역 조치에 들어간 예산을 쓴다든지, 이거는 안 됩니다.

◇ 노영희: 그런데 또 15년 동안 신천지를 집중 취재하셨던, 우리 어제 출연한 변상욱 앵커, 변상욱 기자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관련해서 재산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법인해산 절차를 거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관에 있는 누구한테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그 재산 싸움도 사실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지금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파가 갈려서 그런 싸움이 있다고 하던데요?

◆ 정태원: 교단 내부적인 사정인데, 신천지에 피해 입으신 신천지에서 이탈하신 분들이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횡령, 배임, 이런 것으로 고소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해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은 신천지는 하는 사업 같은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건물이나 부동산을 두고 했느냐, 그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경찰 수사 단계에서 그런 혐의는 밝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만약에 설립허가가 취소가 된다고 하면 아마 신천지 교단에서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 위법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죠. 거기에서 만약에 서울시가 패소한다고 하면 그러면 허가가 다시 살아나는 셈이고, 서울시가 이기면 이 사단법인은 없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단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다만 사단법인 허가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 조수진: 저는 오히려 신천지 교단이 우리 사회에 끼친 여러 가지 손해, 물질적 손해가 상당히 있거든요. 각 병원들의 지금 비상체계로 돌아가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 가지 수가를 많이 제공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진단하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환자들 치료하는 비용도 양성으로 판단되면 국가에서 지금 무료로, 의료보험으로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신천지에서 만약에 전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명단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서 확산시켰던 부분이 과실에 의한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오히려 신천지 재산에서 국가에 이것을 배상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국가배상이라든지, 지금 고소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서울시의 고소도 있고, 대구시장 고소도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것도 불법행위잖아요.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신천지 재산으로 배상하라, 너희 나쁜 짓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태원: 그런 국민적 불만이 크고요. 심지어 신천지 교인이면 검사하는 데 무료고, 신천지 교인이 아니면 돈 달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교단이 고의건, 과실이건, 우리 국가적인 재앙을 끼친 것은 맞으니까 정말로 착한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 정말로 제대로 된 종교인이라고 하면 신천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번에 일어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그게 도리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 노영희: 이만희 총회장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 정태원: 그 교단과 총회장에게 다 말씀드리는 말입니다.

◆ 조수진: 정 변호사님의 메시지인 것으로.

◇ 노영희: 그리고요. 박원순 시장이 지난 1일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다,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요. 이게 신천지 압박하기다, 내지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 조수진: 지금 이만희 신천지 교회 총회장하고 12지파의 지파장, 13명이겠죠. 이들을 상대로 살인죄, 상해죄. 살인죄만 너무 부각됐는데, 사실은 상해죄, 그리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여러 가지로 고소를 하셨어요.

◇ 노영희: 그런데 살인죄가 너무 강력하니까요.

◆ 조수진: 그런데 사실은 확진자와 가까이 있다고 해서 100% 전염되는 게 아니고, 일단 거기에서 인과관계가 한 번 걸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확진을 그렇게 해서 옮았다고 해서 내가 죽는다는 비유 자체도 굉장히 적잖아요. 그때 또 한 번 인과관계가 걸러지기 때문에 미필적으로 살인 고의가 있어서 이분에게 그러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법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 노영희: 미필적 고의라는 게 이 사람이 내가 이런 A라는 행동을 하면 B라는 결과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죽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어도 나는 괜찮다고 내가 A라는 행동을 하겠다, 이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건데요. 사실 그게 인정되기가 어렵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작위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만희 총회장이 총회장이니까 자기들 신도들한테 그렇게 전파시키지 말고 얌전히 있으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 정태원: 그런데 법리상으로 부작위도 그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안 한 경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월호의 선장에 보면 승객들이 조난을 당하면 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과연 그런 의무가 있느냐, 법리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정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사업이 무너지고, 그래서 정말 살인죄보다 더한 죄를 지었다, 이게 사실은 국민들의 분노죠. 그래서 법리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신천지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강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 노영희: 제가 신천지의 입장을 대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신천지 신도라고,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냥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A라고 하는 그 종교의 이념을 좇아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파하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있어서 나 때문에 남들에게 감염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종교를 핍박한다. 나의 이런 믿음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못하게 한다. 나를 죄인시한다,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정태원: 그런데 지금 이단을 처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그런 종교적 신앙을 가진 것은 그것은 국가에서는 허용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상상하지 못한 큰 재앙이 생겼으니 그것을 막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면 적어도 종교인이라고 하면 성심성의껏 자기 몸을 다 바쳐서 막아야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일반 국민이라고 해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은 막아야죠.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로서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탄압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국가나 지방 행정기관의 그런 방역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는 겁니다.

◆ 조수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이렇게 고소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법률인으로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살인죄, 상해죄는 조금 안 되지 않나, 이런 말들이 많으시고요. 감염병관리법 위반은 된다. 이거는 보건당국에서 감염병 예방이나 전파를 막는 업무 자체를 방해한 것은 맞는 거 아니냐고 하고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엄청난 정도의 징역형이거나 이런 것을 부과하기는 힘들어요. 아마 형량 자체가 낮기 때문에 살인죄 같은 굉장히 사실은 사회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는 형량을 줄 만한 것으로 고소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계속 이게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구원파 수사했던 그것과도 겹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검찰에서 사실은 횡령 혐의가 있을 것이다, 라든지, 여러 가지로 수사를 했는데,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마지막에는 약간 용두사미로 끝났던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으로 받아야 할 배상이 있다고 하면 이게 아마 금액이 상당할 겁니다. 그런 민사배상이라든지, 아니면 감염병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관련자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게 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합니다.

◇ 노영희: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보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신천지 신도들한테 동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서 이 조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 신도 개인이 그렇게 한 거지, 그거를 이만희 총회장이 시키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 정태원: 아마 지시는 안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신천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개 싫어하거든요.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완전히 이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신천지라는 신분이 밝혀지게 되면 더구나 기독교 일반 교회에 침투해있던 간첩이다, 이렇게 때문에 전부 숨기죠, 그거를. 그래서 동선을 알리지 않았던 이런 문제는 있던 것으로 추측이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큰 위험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는 그것을 밝혀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동선을 밝히고 내가 누구를 만났다, 꼭 내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다 밝힐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질병으로부터 막기 위해서는 다 밝혀야 하는 겁니다. 동선 밝혀야죠.

◆ 조수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본인들이 가입해있던 텔레그램 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 방 같은 것을 폭파하면서 내부적으로 당분간은 모임을 하지 마세요, 라든지, 이런 식의 마치 방역당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은폐하라는 식의지시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강제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지침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밝혀낼 수도 있는 여지 아닌가 싶습니다.

◇ 노영희: 이낙연 코로나19 대책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아직도 신천지 교인의 제출 명단이 부정확하니까 연락이 되지 않는 신도 수백 명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온 이야기 중에 그 명단에는 유명 정치인들의 명단, 유명 연예인들의 명단이 들어있다고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신천지 신도들의 명단을 강제로라도 입수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혹시라도 만약에 밝혀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거 너무 심합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반기를 들 수 있을 만한 법적 권리가 있습니까?

◆ 정태원: 물론이죠. 우리는 방역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라서 처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감염병 법에도 방역 과정에서 얻은 개인의 정보를 누설하면 엄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유명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 이름이 공개돼서, 특히 연예인들의 경우 악플이 막 달리고 있잖아요. 비록 진짜로 그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실을 공개했으면 공개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엄히 처벌을 해주어야 그래야 이 사람들도 안심하고 자기 방역 의무에 적극 협조를 하죠.

◇ 노영희: 마지막 한 마디씩 총평을 하신다면요?

◆ 조수진: 민사 부분에서도 인과관계라든지, 어떤 부분까지 가능할지도 진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 정태원: 우선은 방역업무에 총력을 다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고요. 그다음에 조금 한숨 돌리고 책임 지울 사람은 책임 지우는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노영희: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수진: 네, 감사합니다.

◆ 정태원: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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