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천지 '동시다발' 수사...방역당국 요청 따라 강제수사는 '신중'

검찰, 신천지 '동시다발' 수사...방역당국 요청 따라 강제수사는 '신중'

2020.03.02.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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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서울시 신천지 고발’ 사건 형사2부 배당
미래통합당 ’새누리당 당명’ 고소 사건은 형사1부 수사
수원지검, 신천지 피해자단체 고발 사건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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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교회 측을 겨냥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이 이미 수사에 나선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관련 사건을 코로나19 전담팀에 배당했는데, 일단 강제수사 착수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신천지교회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 등 지도부를 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보건의료 범죄 전담부서이자, 코로나 TF 사건대응팀을 이끄는 부서로, 시민단체가 신천지를 고발한 또 다른 사건도 이미 맡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래통합당이 새누리당 당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이만희 총회장을 고소한 사건은 형사1부가 맡았습니다.

앞서 신천지 피해자단체 고발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이미 고발인 조사를 끝내고 신도 명단 확인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느 고발 사건과 마찬가지로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는 게 검찰 설명인데, 사실상 신천지를 겨냥한 동시다발 수사입니다.

다만 검찰이 당장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거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주문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방역에 도움이 되는 검찰권 행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각 검찰청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강제수사는 반드시 대검과 사전협의를 거치라는 업무지침도 내려보냈습니다.

방역당국이 강제수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걸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인해서 신천지 신자들이 음성적으로 숨거나, 오히려 방역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신천지를 겨냥한 고발장엔 살인과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은 물론, 이만희 총회장의 개인 비리 혐의도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이 즉각적인 강제수사엔 신중한 입장이지만, 신천지교회 측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은, 수사 속도와 범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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