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절차 빨라진다..."증상 없으면 퇴원해 경과 관리"

퇴원절차 빨라진다..."증상 없으면 퇴원해 경과 관리"

2020.03.01. 오후 10: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정부, 퇴원 지침 완화…"증상 없으면 퇴원"
퇴원 후 격리…"생활 치료 센터에서 경과 관찰"
AD
[앵커]
부족한 병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원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증상이 호전되면 바로 퇴원시키고 생활치료센터에서 경과 관리를 받도록 해 병상 회전율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퇴원 지침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진단 검사에서 2차례 음성이 나와야만 퇴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증상만 호전되면 병원을 나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다만, 퇴원하더라도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생활 치료 센터에서 경과 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 의료기관에 입원격리 치료 중에 임상 증상이 호전된 경우는 퇴원하여 생활치료센터에서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경과 관찰 후 격리를 해제하는….]

지난달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확진 환자는 3천 명 넘게 늘었지만 현재까지 퇴원 환자는 30명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상 부족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엄격한 기준 탓에 증상이 없어도 병상을 내주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중앙임상위원회도 퇴원 절차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방지환 / 중앙감염병원 운영센터장 : 환자는 멀쩡한데 그 환자가 퇴원을 못 하고 있으니까 중증 환자가 치료를 못 받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임상 증세가 좋아지는 분들은 바로바로 퇴원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완치 환자 가운데 재발한 사례가 있는 만큼 격리나 경과 관찰에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방지환 / 중앙감염병원 운영센터장 : 임상증세가 좋아지는 분들은 최초 증상 발생부터 21일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 환자가 몸에서 바이러스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21일이라는 (격리해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퇴원 절차를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음압 병상 등 격리 병실 부족 문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