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됐다" 허위신고...첫 구속기소

"코로나 감염됐다" 허위신고...첫 구속기소

2020.03.01. 오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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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확진자 나온 상황에 ’비상’…보건소 직원 긴급 출동
50대 남성 A 씨, 술 취해 ’장난 전화’…검찰, 구속기소
"○○병원 응급실에 의심환자" 허위사실 유포…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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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트렸다가 구속기소 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역학조사 방해나 마스크 사재기 등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연일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6일 전북 정읍보건소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중국 우한에 다녀왔다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이미 비슷한 경로로 도내 첫 확진자가 나왔던 터라, 전북 전체에 비상이 걸렸고, 보건소 직원 등이 긴급히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50대 남성 A 씨가 술에 취해 벌인 장난 전화였습니다.

A 씨는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북 정읍시보건소 관계자 : 아는 사람 전화번호로 메모를 남겨놓은 거죠, 수소문 끝에 그분이 계신 곳을 찾아낸 거죠, 술 드신 것 같다고, 횡설수설해서….]

대구와 강원 속초에선, 특정 병원 응급실에 의심 환자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렸다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찰 수사 지휘 사건을 포함해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수십 건에 달해, 기소 건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미 대검찰청은 코로나19 관련 불법 행위와 관련해 TF를 꾸리고, 역학조사 방해 등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라는 방침을 각 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마스크 등 보건 용품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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