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투본' 3·1절 광화문 집회 불허...경찰 "엄정 대응"

법원, '범투본' 3·1절 광화문 집회 불허...경찰 "엄정 대응"

2020.02.29. 오전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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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보수단체가 추진한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를 법원이 불허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불편을 넘는 위험에 해당한다며, 이번 집회가 그런 위험을 직접 초래할 개연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집회를 전면적으로 불허한 것에 대해 감염병 확산 방지 등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다는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3·1절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리는 광화문 집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열 경우 집결 저지와 강제 해산,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는 지난 24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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