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역학조사 거부·가짜뉴스 유포 등 적극 대응

검찰, 역학조사 거부·가짜뉴스 유포 등 적극 대응

2020.02.24. 오후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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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 유포 등으로 국민 불안이 더 가중되자 검찰이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비롯해 역학조사 거부나 불법집회 강행 등을 중점 대응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SNS 단체대화방에 "강원도 속초의 한 병원에 신종코로나 환자 2명이 입원 중이니 가면 안 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SNS를 타고 빠르게 퍼지면서 불안감이 고조됐지만 허위사실이었고, 속초에선 20일이 지난 후에야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로 시민 불안이 커지자 검찰이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지시한 코로나19 대응팀을 한 단계 격상한 '대응본부급'으로 꾸려 관련 범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사기나 매점매석 등 보건범죄, 가짜뉴스 유포와 정보누설, 집회 금지 위반 등 세 가지로 나눠 각각 전담팀이 맡도록 했습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입원 등 격리 거부행위, 허위신고, 가짜뉴스 유포, 집회 제한 조치 위반 등은 5대 중점 대응범죄로 정해 적극 수사한다는 방침도 정했습니다.

감염자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조치에 힘을 싣고, 유언비어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검찰은 특히 자치단체의 제한 조치를 무시한 채 한꺼번에 많은 감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 집회 등을 강행할 경우, 범죄 행위로 규정해 강력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전광훈 / 목사 : 우리 한기총을 비롯한 3대 종단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앞으로도 이 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수사 과정에서 소환 조사한 사람 등이 코로나19 환자로 확인될 경우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해 신속 대응하는 등 자체적인 확산 방지에도 주의를 기울일 방침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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