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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24일) 결정됩니다.
전 목사는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와 서울시 선관위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개천절 집회 때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도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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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개천절 집회 때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도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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