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부, 메르스 부실 대응...80번 환자 유족에 배상"

法 "정부, 메르스 부실 대응...80번 환자 유족에 배상"

2020.02.18. 오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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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마지막 메르스 감염자였던 80번 환자의 유족에게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족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등을 상대로 낸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병원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에 메르스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과 검사를 지연되게 하고,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80번 환자는 지난 2015년 5월 림프종 추적 관찰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고 다음 달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0월 격리가 해제돼 퇴원했지만, 열흘 뒤 다시 격리됐고, 확진 판정 뒤 172일간 투병생활을 하다 숨졌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정부의 방역 대응 부실과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숨졌다며 지난 2016년 소송을 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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