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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성매매업소 집결지, 이른바 '옐로하우스'에 마지막으로 남은 건물을 둘러싼 명도 소송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이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숭의1구역 지역 주택조합이 성매매 종사자 4명을 상대로 낸 건물 명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해당 건물을 조합에 인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고, 설령 성매매 종사자들이 업주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는 사회 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성매매 종사자 4명은 인천시 숭의동 '옐로하우스' 일대가 재개발로 헐리자 마지막 남은 4호 건물에 거주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해왔습니다.
나혜인[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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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성매매 종사자 4명은 인천시 숭의동 '옐로하우스' 일대가 재개발로 헐리자 마지막 남은 4호 건물에 거주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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