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옮기고 왜 치료비 안 줘" 데이트 상대 때린 여성 '벌금형'

"바이러스 옮기고 왜 치료비 안 줘" 데이트 상대 때린 여성 '벌금형'

2020.02.17. 오전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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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를 옮기고도 치료비를 주지 않았다며 데이트 상대를 때린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B 씨와 데이트 후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인유두종바이러스, HPV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B 씨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항의하며 왼팔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약식명령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A씨가 팔을 몇 차례 건드렸을 뿐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녹음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볼 때 A 씨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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