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량 해외반출 막히자...대행업체 '꼼수 배송'

마스크 대량 해외반출 막히자...대행업체 '꼼수 배송'

2020.02.16. 오전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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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손 소독제 국외 대량 반출 행위 단속"
마스크 대량 반출에 세금…통관 대행업체 등장
"세금 낼 돈 절반 가격에 중국 배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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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마스크의 국외 반출을 막겠다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으로 대량 반출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통관 대행업체들이 나서서 꼼수 배송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세관 압수품 창고에 마스크가 담긴 상자가 가득합니다.

보따리상들이 중국으로 몰래 보내려다 적발된 국내산 마스크들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국외 반출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지난 5일) " 대량의 마스크, 손 소독제(천 개 또는 200만 원어치 초과)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

마스크 대량 반출에 세금을 매겨서 부담을 주겠다는 건데 온라인에는 벌써 통관 대행업체들이 나섰습니다.

세금 낼 돈 절반 가격에 대신 중국으로 보내준다는 겁니다.

[관세청 관계자 : 돈은 중국 쪽에서 주겠죠. (국내 업자가) 내 사업자로 물건을 사서 내 사업자로 정식 수출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불법은 아니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 줘야 하는 입장…]

불법과 편법 반출도 적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한 업체에 마스크 만 장을 중국으로 보낼 수 있는지 문의하자, 곧장 단속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알려 줍니다.

[A 통관대행 업체 : 박스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보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많이 그렇게 해서 보내고 있어요.]

정부가 마스크 300개 이하는 자가 사용 물품으로 보고, 신고 없이 반출을 허용하자 그 점을 교묘히 활용해 마스크를 나눠 보내는 겁니다.

아예 서류 없이 이른바 '묻지마 배송'으로 보내자는 제안까지 이뤄지지만 모두 불법입니다.

[김경환 / 관세사 : 신고대상 물품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밀수출입죄로 보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관세청은 불법수출은 물론, 통관 대행 실태도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꼼수 배송이 사라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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